(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용인특례시가 실체 없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인허가 단계와 토지 확보 현황을 투명하게 안내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24일 사업계획 미확정 상태에서의 투자금 모집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임의단체를 구성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
정상적인 민간임대주택은 관련 특별법에 의거해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공고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전 투자 모집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인허가 미비나 토지 확보 지연 시 출자금 반환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시민들이 시행사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실제 토지 확보율을 면밀히 검토해야 재산상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신중한 투자 판단을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 가입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허가 미비나 토지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 구성동과 수지구 죽전동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계획 승인 전의 투자 모집은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토지 확보율, 시행사의 신뢰성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