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금액은 1인 기준 차상위·한부모 가정 50만 원, 기초수급자 60만 원, 소득 하위 70% 주민은 25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뉘며, 차상위·한부모 가정과 기초수급 주민은 1차로 묶어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급한다.
2차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주민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한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희망하면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앱을 이용해 신청한다.
직접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 업종, 포인트 충전 등 환금성 업종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결제는 할 수 없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대상 군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급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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