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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한 공간에 머무는 모자동실(母子同室) 운영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황 의원은 모자동실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 모아애착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모유수유 실천율과 모자동실 운영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행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운영해 왔지만 조례상 근거가 없어 담당자의 의지와 운영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자동실이 보장되고 민간 산후조리원까지 확산 동참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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