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수상태양광 재검토 건의안 핵심 내용 (표 = NSP통신)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평택시와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사업 논란을 계기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학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평택5)이 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재검토 요구와 함께 평택호 관광자산 가치 보전,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택시와 주민 대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평택호가 평택시민이 오랜 기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온 지역 자산이라는 점을 들어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대규모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과정에서도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향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업 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