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역화폐 이용 문턱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해 도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간은 오늘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경기지역화폐, 무엇이 문제였나
그동안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사용 가능 매장의 연매출 기준이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이 잦았다. 특히 신용카드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어 주는 것과 달리, 지역화폐는 기준이 엄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맹점 기준 확대를 최종 확정했다.
일반 충전금도 ‘연매출 30억’ 매장까지
이번 확대안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론 도민이 직접 충전한 일반발행금 역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등은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처 확대는 성남, 시흥, 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일괄 적용된다. 양평군의 경우 피해지원금에 한해서만 기준을 확대하며 일반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도민 불편 해소 최우선…민생 경제 활력”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세밀한 정책 운용을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도민들의 가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윤미선 기자(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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