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고양시가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촘촘한 범죄 예방 울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안전의 기본권을 확립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입체적 보호망을 통해 유괴 및 성범죄 가능성을 원근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금계초등학교를 포함한 91개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고화질 방범 CCTV와 비상벨을 배치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보호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범죄 예방이 주 목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구역인 만큼 시는 통학로 내 옐로카펫과 스마트 보행 시스템을 설치해 시각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아동 보호구역 지정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야 할 도시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약속했다.
고양시는 스마트 기술을 행정 네트워크에 통합해 아동 보호 인프라의 정밀도를 높인 ‘아동 범죄 예방 울타리’ 구축으로 범죄 예방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전역을 아우르는 밀도감 높은 안전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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