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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아동의 성장이 가계의 부채로 치환되는 악순환을 끊고, 국가와 지자체가 생애 주기 전반의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공백 없는 복지 안전망’이 안성에서 구체화된다.
보상과 책임의 재설계…2030년을 향한 단계적 이정표
안성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며 행정력의 집중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수혜 대상을 매년 1세씩 넓히는 장기 프로젝트의 서막이다.
수당은 매달 25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중 과거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직권 신청을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수급이 재개된다.
이번 수당 지원은 단순한 현금 살포를 넘어 아동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확대 지급을 기점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는 지속 가능한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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