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경. (사진 = 전남교육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40년 만에 이뤄지는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 및 정비 주요 일정
4월 :자치법규 통합안 마련
5월:입법예고 및 양 교육청 합동 심의
6월: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최종 확정
7월: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 공포·시행

두 교육청은 현재 전남 361건, 광주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통합 즉시 적용이 필요한 기관 운영 및 재정 관리 관련 필수 법규 100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 방식은 '필수 → 안정화 → 일원화 → 정비 완료'의 4단계 원칙을 따른다.

출범 전까지는 필수 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출범 이후 지역별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법령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입법 절차를 위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는 양 교육청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한다.

4월 중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법안 확정을 거쳐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선국 전남교육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오는 7월 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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