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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위반건축물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 절차의 중복 단계를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6단계였던 행정처분 절차는 시정명령 촉구와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통합하는 등 5단계로 간소화됐다. 이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약 1개월 단축된다.
또한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개정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정비하고 사전 예방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속 및 관리 체계가 강화돼 도시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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