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달 화성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탄력이 붙게 됐다.
기본사회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는 오는 2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된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에 더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실태조사 및 평가’ 시스템까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정책 실행을 위한 체질 개선도 이뤄지며 기존의 행정 중심 ‘기본사회추진단’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기본사회위원회’로 격상된다.
행정 주도의 일방향 공급에서 벗어나 시민 체감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달라지는 화성시 체감하는 화성시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원 확보다.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보편적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복지 재원을 스스로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은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 추진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로 연결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천문학적 예산 우선순위로 세분화
시는 조례 발효에 맞춰 총사업비 4910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10개 분야 100대 사업 리스트를 확정했다.
특히 실효성이 높은 ‘BEST 11’ 대표 사업을 우선 배치해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리감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틀을 다진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성공 수요자에 달렸다.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화성형 기본사회’는 성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성공모델이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시민만 누리는 특수한 시책으로 전락하거나 눈 먼 돈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패의 열쇠를 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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