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행정의 방향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용인특례시의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각 구청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세 피해 예방 활동이며, 관리단은 불법행위 예방과 현장 점검을 수행한다.

조례에는 관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교육과 경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관리단은 불법 공인중개사사무소 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 3월에는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은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안전 거버넌스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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