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경영주당 70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약 8000여 명으로, 총 지급 규모는 약 56억 원에 이른다.

올 해 공익수당은 지역 내 시장, 마트, 음식점 등 군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 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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