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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김천시는 지역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총 2회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일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와 14일 대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실시됐으며 한국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은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농산물 거래와 포전매매 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농산물 계약 거래 및 일상 속의 분쟁 등 주민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법률을 쉽게 설명해 주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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