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의왕시가 국가적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대응해 오는 13일부터 주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외곽하부, 왕곡천, 오전천 등 지정된 주차장의 이용을 요일별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주차장 3개소 5부제 시행…전기차·임산부 등 필수 차량 제외

의왕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면서도 교통 약자와 공익 목적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대상을 폭넓게 지정했다.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긴급·의료 목적의 필수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 ▲1·6 차량은 월요일 ▲2·7 차량은 화요일 ▲3·8차량은 수요일 ▲4·9 차량은 목요일 ▲5·0 차량은 금요일에 각각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제한되며 시민 편의를 고려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5부제 적용을 해제한다.

의왕시 공영주차장 중 일부는 5부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상황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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