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지난 9일 개최한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 (사진 = 전남교육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현장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면 교육에는 본청 전 직원 330여 명이 참여했고, 비대면 교육에는 각급 기관(학교)의 관리자,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 등 1100여 명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판례 및 유권해석 ▲ 각 기관 맞춤형 실제 사례 ▲ 외부 강의 신고제도 등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등 궁금증 해소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소통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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