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에 거주하는 일부 가구는 상수도 요금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월 5톤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는다. 누수 발생 시에는 초과 사용량의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생활 여건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나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대표적인 감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옥내 누수가 발생한 가구, 학교 및 유치원,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 등이 포함되며 재난이 발생한 지역 역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월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학교와 유치원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1단계 요금이 적용된다.
누수로 요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단, 누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감면 이후 6개월 이내 재신청은 제한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일계량기를 사용할 때 세대별 사용량을 나눠 부과하면 세대당 100원의 할인도 적용되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최대 5000원 한도에서 1%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주시 수도사업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공요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할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 할인과 자동이체 할인은 소규모지만 지속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시는 관련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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