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2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기간 내 미이행 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 중 지방세 체납자 수는 37명, 체납액은 17억5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 수는 5명, 체납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납부·소명 기간 운영으로 유예 기회 부여…자발적 납세 환경 조성
해당 대상자에게는 금융권 신용 저하와 거래 제한은 물론 관세청을 통한 수입 물품 압류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된다.
9월 30일까지 납부 및 소명을 완료한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유예 기회를 부여한다. 50% 이상 납부 또는 1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시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자발적인 세원 회수를 도모한다.
사망, 파산, 법적 분쟁 등 정상적인 납세가 불가능하거나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 정보 공개의 적정성을 심의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시민 신뢰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생태계 안착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8일 자로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 정보의 대외 공표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납세 환경을 구축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세정 관리를 실천해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행정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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