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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8일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 참여형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불법 점유 및 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단속 전문 인력은 담당 공무원과 상인 간 소통을 통해 물리적 충돌 없이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 및 영업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신고 및 계도할 방침이다.
지킴이들이 4만건 불법행위 적발
‘하천·계곡 지킴이’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44명이 활동하며 4만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왔으며 올해 선발된 114명의 지킴이가 직무교육도 받았고 발대식에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군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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