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8일부터 시행,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 에너지 절약 지침 동참 (사진 = 김오현 기자)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보존 지침에 발맞춰 4월 8일부터 차량 2·5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동시 차량 2·5부제 핵심 정리 (표 = 김오현기자)

제도 시행에 따라 안동시 관내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 첫날인 8일은 짝숫날인 만큼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기관 출입이 허용된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보다 완화된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끝자리 번호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데 수요일은 3번과 8번이 대상이다.

요일별 기준은 월요일 1·6번부터 금요일 5·0번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정책의 실효성과 민원 불편을 고려해 일부 차량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긴급 출동 차량과 장애인용 자동차는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또 미취학 아동이나 임산부가 동승한 차량도 예외다.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역시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정책이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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