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부터 논의돼 온 안건으로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는 4월 중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5개 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례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도시 규모에 비해 행정 권한이 제한돼 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각 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별도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재정 배분과 권한 조정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세수 권한 일부가 특례시로 이동할 경우 인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 따라서 도와 특례시 간 사무 이관 과정에서도 역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특례시장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법안이 국회 절차를 거쳐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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