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가 6일 종료된 2026년도 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주택 특성과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오는 30일 최종 결정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번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철저한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성남시 공동주택가격 21.86% 상승과 전국 평균 상회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은 3.63%, 공동주택가격은 21.86%의 변동률을 기록해 상승세가 뚜렷하다.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수정구와 중원구가 그 뒤를 이어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시장 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었다.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가 증가해 11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세제 대상 가구가 확대됐다. 주택 가격 상승이 과세 구간 진입 물량 증가로 이어져 자산 분포의 변화가 뚜렷하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최대 30% 증가
성남시가 예상 세액을 계산해 분석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급격한 세액 상승이 억제되며 전년 대비 최대 3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주택 가격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돼 세 부담 수치가 높아졌으나 법적 상한 장치가 작동해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단지의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특례 제외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가 동시에 늘어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단순한 재산세 부담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로 이어져 세 부담이 가중된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제기돼 은퇴 고령층의 현금흐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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