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율을 80%까지 확대했다. 기존보다 지원 폭을 넓히고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표]임대료 감면 지원 (표 = NSP통신)

파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이고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면은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이후 감면 또는 환급 절차가 이뤄진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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