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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시가 주택 소유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군산시에 소재한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다.
단독주택에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약 454만원 중 국비 165만원, 지방비 93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약 196만원 수준이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월 평균 300~350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월 6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의 경우 약 4~5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설치 후 약 3~4년 내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공단이 선정한 시공업체와 에너지원, 설치 규모 및 위치 등을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1차(비태양광)는 오는 14일까지, 2차(태양광)는 15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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