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시가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며 민원 행정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협의 절차를 정비하고 처리 과정을 체계화한 결과 3개월 만에 평균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단축됐다.
협의 절차 정비…처리 기간 26일 단축
용인시는 건축허가 신속 처리 개선 방안을 시행한 이후 평균 처리 기간이 67.5일에서 41.4일로 줄었다고 밝혔다. 약 26일 단축된 수치다.
개선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됐다. 대상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업무로 영향 평가와 각종 심의는 제외됐다.
핵심은 협의 과정 관리다. 행정 시스템을 활용해 부서 간 협의 요청과 회신 기간을 명확히 설정했고 보완 기간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했다. 절차가 분산되던 구간을 묶으면서 처리 흐름이 단순해졌다.
그 결과 개발행위와 농지·산지 전용 협의 기간도 각각 10일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민관 협력·시스템 도입…행정 효율 개선
행정 처리 속도 개선에는 민관 협력도 영향을 미쳤다. 시는 건축사회와 협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공유했다.
민간 설계 단계부터 행정 기준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보완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복적인 서류 수정이나 재협의 과정이 감소한 점도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다.
행정 내부에서도 업무 흐름이 정리되면서 부서 간 협의 지연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다.
일부 지연 과제 남아…운영 보완 추진
다만 모든 구간에서 속도가 동일하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처리 지연이 일부 발생했고 협의 요청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체 기간도 목표 대비 늦어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분기별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직무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 개선은 민원 체감도뿐 아니라 지역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용인시는 이번 개선을 기반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중심 서비스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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