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오는 6월 말까지 경기 안산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주력…공정 사회 구현 조세 정의 확립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 선제적인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한다.

부동산과 예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물론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실시간으로 진행,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명단 공개와 신용 불량 정보 등록은 물론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는 관허 사업 제재와 출국금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

성실 납세자 우대하는 선순환 행정 구현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유연한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체납 처분과 공매를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국 모든 은행의 ATM 기기를 활용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택스나 ARS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맞춤형 납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함과 동시에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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