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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 및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으며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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