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가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하며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측정 불응 시에도 엄정한 처벌이 적용된다.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수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운전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직선보행·회전·한 발 서기 등 운동능력 평가와 타액 간이검사, 필요 시 소변·혈액 정밀검사가 이어진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준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클럽·유흥가·대형병원 인근 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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