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오는 4월 6일부터 보장 항목이 확대돼 재난·사고 피해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는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가 새로 포함돼 총 29개 항목으로 보장이 늘어난다.
나는 대상인가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되며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 없다. 자동 가입 방식이므로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여수시에 되어 있지 않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등 총 29개다. 올해부터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가 추가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해당 항목에 포함되면 지급된다. 개인 상해보험이나 자전거보험 등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 규모와 지역경제 영향
현재까지 총 409건에 대해 약 1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재난·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험료를 전액 시가 부담하는 구조는 시민 개개인에게는 비용 부담을 없애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수시민안전보험 확대는 재난·사고 피해 시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자동 가입과 전액 시 부담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 다만 보장 항목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 관리가 향후 정책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시민은 청구 절차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제 혜택을 받는 첫걸음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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