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금지 안내문. (사진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유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산 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13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계류, 구거(도랑) 등 전반적인 수계 구역이다.

담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건설과, 관광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4월~5월 계도 및 철거,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와 함께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군은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장 회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장려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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