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선발한다. 시는 공공 주거지원 수혜자를 제외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소득과 주거 여건이 일정 기준 이하로, 세부적으로는 임차보증금 9000만원 및 월세 5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307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층 주거 유지 비용 실질적 보조, 연간 최대 240만원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4월 6일부터 17일 사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층 주거 안전망 구축…미래 세대 자립 기반 고도화

공공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중복 수혜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LH·GH의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은 이번 사업 신청 명단에서 제외된다.

시는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 주거 안심망의 핵심 축이 돼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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