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지가에 대해 더욱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오는 4월 6일까지)과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상담 절차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담당 공무원과 1차 상담 후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 연결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민원 만족도 향상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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