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현황표 (표 = NSP통신)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이번 지원은 임대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유재산 임대 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지원 대상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물을 발송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포시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포시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과 기업 경영 지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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