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평택시가 지난해 92억원의 세원을 발굴하고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성과를 입증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세무조사 유예와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는 세정 환경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성과와 제도적 배경

평택시는 탈루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안내서 배포, 납세자보호관 현장 참관 활성화 등은 기업 권익을 반영한 대표적 시책이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조사 실적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경제 위기 대응과 세정 환경 고도화

평택시는 중동발 경제 위기 여파를 고려해 피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한다. 성실 납세 법인에는 조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율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생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한다.

평택시는 아울러 과소 신고나 신고 누락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도 확립한다. 이는 지역 경제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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