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별지원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국토부의 계속사업 전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통해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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