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엇이 문제였나…제도는 있지만 현장 미작동

[표]제도 현황 (표 = NSP통신)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 동석과 전담 수사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권리보장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와 현장 사이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심각한가…조력 없이 조사 79%

[표]실태 (표 = NSP통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 발달장애인 127명 중 100명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9% 수준이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도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왜 발생했나…‘식별지표 부재’ 구조적 한계

[표]원인 (표 = NSP통신)

문제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 조치가 지연되거나 누락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식별지표 도입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즉 제도 자체보다 운영 구조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무엇이 바뀌나…식별지표·정보연계 도입

[표]개정안 핵심 (표 = NSP통신)

개정안은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가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필요 시 장애인등록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조치도 명시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파기 의무도 함께 규정됐다.

개정안은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가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필요 시 장애인등록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조치도 명시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파기 의무도 함께 규정됐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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