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시한에 몰려 사라질뻔한 토당 근린공원 부지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년 일몰제 시한에 몰려 사라질뻔한 토당 근린공원을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024년 지방채 200억 원까지 발행해 가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7일 착공에 성공했다.

토당 근린공원은 지난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약 48년 가까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재하다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소돼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일몰제 시한을 약 1년 앞둔 지난 2019년 토지 보상을 시작했으나 633억 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이동환 고양시장이 과감하게 지방채 200억 원 발행을 결정하고 시행해 토지 보상비 633억 원을 모두 지불하고 27일 착공에 성공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던 공원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능곡 재개발 등 주변 도시 변화와 맞물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생활권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진선 고양시 녹지과 부팀장은 “토당 근린공원 착공이 가능한 것은 이 시장의 지방채 발행 결단이 중요했다”며 “지금은 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을 모두 끝내고 공사비 121억 원 중 21억 원은 이미 집행됐고 올해 공사비 45억 원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 55억 원을 확보하면 오는 2027년 12월까지 토당 근린공원을 준공하고 행신1동과 2동 일대 약 10만 5917㎡ 규모의 공원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공고 제202-1호의 고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 (사진 = 고양시)

한편 고양시 공고 제202-1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802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며 이 중 675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시설이며 127개는 10년 미만 시설로 총 사업비는 2조 5640억 원이 필요하며 이 중 시·구비는 2조 4960억 원이며 기타 조달비가 679억 원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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