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를 받은 전자영 경기도의원(왼쪽). (사진 = 전자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자영 경기도의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인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끌어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26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회장 박철기)는 그간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패에 담아 전자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 제정, 실태조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진 의정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감사패 수상은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모 사업과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미확인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강제동원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살피며 “단순 조사를 넘어 피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철기 회장은 “전자영 의원이 소외됐던 강제동원 미인정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며 “평생의 한이었던 명예회복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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