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간에 이견을 드러낸 고양경제자유구역지정, 고양시청사이전, 답보상태인 K-컬처사업, 도비 보조율의 현실화 문제 등 고양시 4대 현안이 고양시와 경기도의 갈등으로 진화 중이다.
이에 NSP통신은 고양시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 반박 해명을 또다시 비판한 고양시를 대신해 신철상 고양시 대변인과 고양시 4대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적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 자치행정과는 귀책 사유가 산업부의 지적사항을 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A, 경기도 자치행정과의 주장은 모순이다. 지난 3년간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타지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산업부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4차례의 자문을 통해 사업 면적을 조정했다.
또 입주수요 확보,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주도적으로 완료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 지정을 이끌어 내야 하는 ‘신청권자’는 경기도다. 그리고 고양시는 경기도가 신청권자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산업부의 지적사항들을 개선 완료한 고양시를 탓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묻고 싶다. 고양시가 산업부의 지적사항들을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갈 때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Q, 경기도 자치행정과는 시 청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회나 고양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려 요구 민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A, 고양시는 시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현재 여러 부처가 시 인근 건물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그 비용이 매년 약 13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의선, 3호선, 서해선, 교외선, GTA-A 등 5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인근 백석동에 공간 면적 2만 평 정도의 기부채납 받은 사무실 빌딩이 있다.
그래서 임대료 등으로 소요되는 약 13억 원의 비용도 절감하고 추가로 시청사를 건축할 경우, 소요되는 약 4300억 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채납 받은 빌딩을 일부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다.
특히 시 청사 이전은 행안부가 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으로 판정했고 감사원도 감사 결과 적법이라고 결론 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의견 수렴을 이유로 시의 시 청사 이전을 반대했다.
고양시민 여론조사 결과 58.6%가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의견을 근거로 경기도가 반대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
따라서 행안부도 적정하다 하고 감사원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며 시 청사를 이전할 경우, 4300억 원의 신청사 건축비용과 매년 약 13억 원의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 청사 이전을 경기도가 왜 반대하는지 진짜 이유를 묻고 싶다.
Q,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를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고양시가 신속한 인·허가 조치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고양시의 입장은
A, 경기도의 고양 k-컬처밸리의 차질 없는 추진 주장은 고양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미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2026년 5월 공사 재개’가 지연돼 문제가 된 상태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참여 중인 관계기관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고 주민설명회 등으로 고양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경기도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의 필요에 의해서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적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사업의 대상자 자격으로 상시 참여시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이러한 고양시의 호소를 모두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Q, 경기도가 고양시의 도비 보조율 상향 요구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A, 이는 경기도의 사업비는 고양시에 부담시키고 고양시의 보조율 상향은 외면하는 전형적인 갑질 재정 행위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재정 조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토록 재원을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경기도가 도비 보조율 상향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령에서 부여한 광역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기도지사 공약, 도정 사업 추진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시에 강요하면서 보조율 상향을 요구하는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전형적인 갑질 재정’행위다.
특히 도가 주장한 고양시가 재정력 상위 10위라는 수치는 사실상 허수다.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로 인한 세수 부족 ▲인구수에 비례한 막대한 복지 예산으로 추락하는 재정자립도 등 법령 규제에 손발이 묶여있는 고양시를 무시한 결과다 ▲노인 급여 사업 일부에 대한 부담률 83%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담률 70% ▲장애인 재활사업 부담률 90% ▲마을버스 운영지원 100% 등 시군이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차등 보조율 산정 방식으로는 기초 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Q, 경기도지자 면담을 거절했다는 고양시 주장에 대해 권한대행이 회신했기 때문에 면담 거절은 아니라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A, 이는 면담의 본질을 외면한 회피성 답변이다. 고양시가 요구한 것은 실무적 협의가 아니라 고양시의 4대 현안에 대해 정책적 결단과 정무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권자인 도지사와의 대면이었다.
시는 3월 17일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3월 20일 경선 출마로 직무가 정지된 후인 3월 23일에야 권한대행에게 회신이 왔다. 경선 출마 발표전 3일간의 답변 시간을 허비하고 면담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