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림과 소속 산림재난대응단이 지난 1월22일 오산면 선세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올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처분에 나섰다.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월 22일 오산면 선세리 산불을 시작으로 1월 30일 곡성읍 죽동리, 2월 18일 오산면 운곡리까지 총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가운데 오산면 선세리와 곡성읍 죽동리 산불은 수사를 마치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산불 원인 조사 결과 오산면 선세리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주택 화재가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곡성읍 죽동리는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오산면 운곡리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 각각 원인으로 추정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곡성군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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