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 관리에 나섰다.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기반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 개발의 방향성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구조…유형별 구역 세분화 관리
완주군은 계획관리지역을 주거형(154개소), 산업형(28개소), 복합형(124개소), 일반형(18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방향을 차별화하고 용도별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 기능에 맞는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식…규제 유지·인센티브 병행
이번 계획은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권장 기준을 준수할 경우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의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경관 계획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유도형 개발 방식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정책 의미…개발 질 관리 중심 전환
이번 조치는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난개발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지역 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접근이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완주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으로 개발 관리 방식을 전환했다. 향후 인센티브 활용 수준과 실제 개발 유도 효과가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