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 1심의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수수 등 원심의 무죄부분도 그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장 교육감이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대학식당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건네 받아 여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합리적으로 의심에 대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당시 기성회 자금 1억5000만 원을 총장관사 확보 명목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 예산안 의결로 기성회 공금이 집행됐고, 퇴직 이후 이자를 가산해 순천대 기성회에 반환한 만큼 기성회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 교육감이 순천대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돈을 사용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순천대 식당운영자 박 모(57·여)씨, 장 교육감의 동창인 의사 정모(55)씨와 손모(56)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장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횡령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등 총 벌금 1100만 원과 추징금 388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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