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70% 수준에 그쳤고, 법정 기한 내 의결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채택률 저조·법정기한 미준수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70.6%에 그쳤다. 특히 2023년 국정감사의 경우 채택률이 29.4%로 가장 낮았다.
이는 국정감사 제도의 핵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7개 상임위원회 중 매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일부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채택하지 않는 등 편차도 컸다.
왜 문제인가, 제도 작동 자체 무력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후속 조치의 출발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시정 요구가 이뤄지고 정부는 이를 처리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변상, 징계, 제도 개선,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은 있는데 작동 안 한다, 90일 의결 규정 무력화
현행법은 국정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 본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을 지킨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후에도 90일 내 의결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국정감사가 통상 10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듬해 1월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정치권 지적, “입법부가 법 안 지킨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문제를 입법부의 책임 문제로 지적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는 했지만 결과는 없다는 것은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결과보고서 의결이 단순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보고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국정감사의 형식화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핵심 견제 기능이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법적 의무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국정감사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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