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자체가 국회 주요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에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시장은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 크게 달라진 만큼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실에 맞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으며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 수도권 규제의 조정과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44년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감 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 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일 시장과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지 44년이나 흘러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과잉규제만 낳았다고 지적하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채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물 환경 규제 전면 재검토 돼야
이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 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는데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 합리화 개선 요구와 자연보전권역 조정으로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과학적인 수변 규제 개선,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즉각 도입을 요청했다.
토론회에는 이상일 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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