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추진…2년 연속 실적이 배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중심 에너지 절감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출입 제한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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