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 관련 최근 개최한 권역별 상인회·가맹점주 간담회.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오는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지역 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사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상인회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23, 24일 이틀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 및 가맹점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 등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본소득 결제 시 유의사항과 읍·면별 사용 가능 업종 및 장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이 곡성읍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안내하며, 결제 과정에서 개인 계좌 출금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설명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업종은 면 지역 주민도 읍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역시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함을 안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첫 지급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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