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2026년 만료 예정이었던 특별법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학교 유치와 미완료 지역 개발 등 핵심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국회 긴밀 소통…체계적 도시 운영 기반 강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미완료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은 필수적이다. 시는 국방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군기지 주둔에 걸맞은 체계적인 도시 운영과 지역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로 국제도시 도약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를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되기를 전망한다.
행정 연속성 확보로 지역 발전 가속화
시는 국방위 개정안 통과를 반환 공여구역 개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평택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개발 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시는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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