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일원의 ‘신갈2지구’ 사업 대상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관리계획 변경 개편에 나섰다. 이번 변경은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 제안으로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갈2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무엇이 변경됐나

용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이뤄진 ‘신갈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던 용도지역이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 변경된다.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총 면적 2만 750㎡에 최고 층수 24층, 총 265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골자로 한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전체 면적 중 공동주택용지는 1만 2849㎡(약 62%)를 차지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는 7901㎡(약 38%)로 배치됐다.

원안 통과 용인시의회 공개 의견은

변경안을 심사한 용인시의회는 용구대로에서 사업대상지 진출입 구간 교통혼잡과 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주변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 공공기여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공공기여를 위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지양, 공공 기여금을 필요성 높은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공개하고 원안대로 통과했다.

시는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안은 주민 제안으로 접수됐으며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도 모두 거쳤다.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된 용도변경 계획안은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신갈2지구는 기흥구 도심 재생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기대되며 여기에 더해 지역 경제와 생활 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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