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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은 지난 19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 민간위원 54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앞두고 공정하고 원활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자 판단기준 및 읍면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군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 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곡성심청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급을 위해 현장과 밀접한 읍면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읍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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