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한독 ‘맑음’ 사노피 항암제 독점 판매권 확보…동성제약 ‘비’ 오너 일가 거래 의혹 파문
(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1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 울산 중구 한 식당에서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며 자주 도박판을 벌이다 도박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모두 3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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