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들은 장애아동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 복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복지위는 도민 체감 입법 성과를 강조하며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임위 회의 핵심 3가지

행정복지위는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신설과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 개정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등 안전·고용 관련 조례 정비도 처리했다.

처리 조례안 변화 포인트

각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 보완과 지역 특화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는 초 다자녀 가구(4명 이상 자녀) 정의 신설로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남은 일정과 관전 포인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의결된 6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 회의는 복지 중심 입법 활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의회는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안건을 정리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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